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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청력상실·수면방해 등 고통 호소했지만…

등록 2010-11-12 08:43

대법 “군 비행장 소음기준은 80웨클”
서산 공군기지옆 주민 패소 확정
군 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민원과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군 비행장 소음의 배상기준을 80웨클 이상으로 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군산·충주·대구·평택의 군 비행장 사건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1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공군기지 근처에 사는 홍아무개(68)씨가 “극심한 소음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크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군 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는 적어도 80웨클 이상이어야 사회생활상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설명했다.

1978년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홍씨는 1997년 6월 전투비행단이 들어선 뒤 청력 상실, 수면 방해, 생리기능 장애 등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2001년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홍씨 거주지역의 항공기 소음평가 추정치는 75웨클로, 환경정책기본법의 소음기준에 비춰볼 때 수인한도를 넘었다”며 홍씨에게 38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항공법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적어도 80웨클 이상은 되어야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며 홍씨의 패소를 선고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충남 보령시에서 공군이 운용하는 웅천사격장 인근 주민 2200여명이 소음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소음기준을 70데시벨 이상으로 본 원심은 옳다”면서도 “사격장이 설치된 뒤 이사 온 주민들은 소음피해를 미리 알았거나 본인 과실로 소음피해를 알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일부 배상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은 소음기준을 75데시벨, 항소심은 70데시벨로 정했다.

2010년 현재 전국의 군 비행장은 민·군 겸용공항을 합쳐 49개다. 이 중 소음대책이 필요한 비행장은 42곳이다. 1472개에 달하는 군 사격장 가운데 소음대책이 시급한 사격장은 77곳으로 조사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군 소음법안’은 소음대책지역 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잡고 있다. 반면 일부 피해지역 주민들은 소음기준을 75웨클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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