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8명에 3억 건넨 혐의…검찰, 후원금 대가성 집중조사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15일 청원경찰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국청목회 최아무개(56) 회장 등 임원 3명을 구속기소했다.
최 회장 등은 청원경찰의 정년을 연장하고 급여를 높이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지난해 회원들한테서 걷은 특별회비 8억원 가운데 3억830만원을 여야 국회의원 38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별회비를 각 지역에 내려보내 청원경찰과 그 가족, 친지 등의 이름으로 10만원씩 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뒤 명단을 이메일 등으로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돈과 명단을 직접 의원 지역 사무실 또는 의원회관 사무실에 가져가거나, 국회의원 사무실 근무자 개인계좌에 돈을 보낸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조사를 거쳐 이들이 의원실에 보낸 후원금의 대가성이 입증될 경우 뇌물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최 회장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규식(57) 민주당 의원 등을 찾아가 수천만원의 현금과 청목회 회원 명단 등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상호 협의 하에 이 돈의 상당 부분을 공식 후원금인 것처럼 나중에 처리한 정황과 단서가 나와 이 부분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해 청원경찰법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이 청목회에서 현금을 포함해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대가성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일부 의원실에서 사전에 청목회가 건네는 돈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단서가 나옴에 따라 이 부분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회계 책임자나 보좌진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된 유정현(43) 한나라당 의원 등은 곧 소환 일정을 잡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또 당 차원에서 소환에 집단 불응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회계 책임자를 계속 소환하는 등 압박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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