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의원 보좌관 체포에 대한 공동대응책 등을 논의하려고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야5당 원내대표회담’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경 창조한국당, 권선택 자유선진당 ,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 박철한 진보신당 의정지원단장.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청목회 ‘입법로비 대가’…의원 8명은 현금받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가 18일 문제의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최규식 민주당 의원 등 관련 의원 3~4명에게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북부지검이 입법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의원 3~4명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원실 관계자들과 의원 본인의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대로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에서 청목회로부터 현금을 받은 의원은 최 의원을 비롯해 모두 8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공개된 청목회 최윤식(54) 회장 등의 공소장에서 “청목회 임원들이 2009년 3월 전남도청에서 연 정기총회 자리에서 ‘최규식, 이명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주기로 했다’고 알리고 특별회비 적극 납부 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제 2009년 4월에 최 의원과 이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후 청목회의 임원들과 각 지역 회장들이 전국을 돌며 국회의원들을 만나 법률 개정안 통과를 부탁하고, 금품을 후원할 뜻을 전하는 등의 ‘입법 로비’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공소장에는 청목회의 입법 로비 실체가 거의 그대로 드러나 있다. 청목회 임원들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예결산위원회 의원 38명을 대상으로 최고 5000만원에서 최저 200만원까지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청원경찰 가족 2명의 명의로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받았다가 고액 후원금은 신분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6개월 뒤 돌려줬다. 이후 청목회 쪽은 지난해 7월께 최 의원의 후원회 계좌로 10만원씩 쪼개어 2000만원을 송금했다. 또 정아무개 비서관 계좌로 1000만원, 박진형 전 보좌관(현 서울시의원)이 현금 2000만원과 후원자 명단을 건네받아 모두 5000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청목회 임원들은 한나라당 행안위 간사인 권경석 의원에게 지난해 2월과 11월 각각 1000만원을 보내면서 10만원씩 쪼개어 후원회 계좌로 입금했으며,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에게도 지난해 3월과 10월에 1000만원씩을 같은 방법으로 입금했다. 또 청목회는 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유정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들 9명에게 1000만원을 분산해 후원계좌에 입금했으며, 나머지 의원 26명에게도 500만원을 후원회 계좌에 쪼개어 입금하거나 현금과 후원자 명단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들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다음주부터 의원들을 소환할 계획이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