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수 손배소송 강제조정 결정
‘6공화국 황태자’와 여교수가 100억원대의 ‘괴자금’을 두고 벌인 송사가 2년여만에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문용선)는 “돈 관리를 부탁했는데 나 몰래 돈을 빼돌렸다”며 박철언(68)씨가 ㅎ대학 무용학과 교수인 강아무개(49)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박씨가 받을 최종 금액은 160억원에 지연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최종 확정됐다. 조정 내용을 보면, 강씨 및 강씨와 짜고 박씨의 돈이 입금된 것처럼 통장을 위·변조한 ㅎ은행 직원 이아무개씨, 이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ㅎ은행은 이 160억원 가운데 64억원을 함께 물어내야 한다.
이 64억원은 강씨가 박씨에게 물어내라고 법원이 확정 판결한 160억원 가운데 강씨와 은행 쪽이 배상비율을 놓고 다투는 과정에서 정해진 금액이라서, 박씨가 최종적으로 받을 배상액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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