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책임 떠넘기기” 비판
육군은 경기 여주군 이포대교 부근 남한강에서 발생한 단정(작은 고무보트) 전복 사고는 숨진 중대장 강인구 대위가 ‘차량으로 하류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단정을 타고 이포보를 통과하다 일어났다고 19일 밝혔다.
육군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어 “해당 중대는 애초 사고 당일 오전 이포대교 상류 지역에서 도하 예상 지점 5곳의 수심 확인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이포대교 하류 지역에서 도하 예행연습에 동참해야 했으나, 단정 4대 중 2대의 모터가 고장나 예정시각보다 늦은 오후 2시50분께 상류 쪽 수심 확인을 마쳤다”며 “생존자들의 진술을 보면, 하류 쪽 훈련장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지시받았으나, 중대장(강인구 대위)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단정에 탑승한 채 이동했다”고 전했다.
육군은 “사고 단정이 이포보 공사현장의 교각 사이를 통과하다가 초속 13~15m 유속과 3m 높이의 낙차가 있는 콘크리트 턱 밑으로 떨어지며 전복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강인구 대위의 형 강형구(36)씨는 “국방부의 발표는 군의 잘못을 숨진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장례는 22일 일단 치르되, 다른 유가족들과 함께 진상을 밝히는 데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권혁철 김기성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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