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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광장은 도로 아닌 광장… 서울시, 천막 강제철거 위법”

등록 2010-11-22 20:00수정 2010-11-23 11:09

대법, 촛불집회때 ‘절차위반’ 판결
대한제국 시기부터 조성됐던 서울시청 앞 광장은 1960~70년대를 거치며 도로로만 사용됐다. 2002년 월드컵 응원을 위해 시청 앞으로 사람들이 몰린 뒤, 2004년 5월 광장으로 다시 바뀌었다. 이런 사정으로 토지를 관리하는 지적공부에 적힌 서울광장의 지목은 여전히 ‘도로’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조례’를 통해 입맛에 따라 집회를 허가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광장은 ‘광장’일까, ‘도로’일까?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서울광장에 설치된 천막들을 서울시가 강제철거한 것은 철거 등의 강제집행을 뜻하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행정대집행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따르면서, ‘서울광장은 도로가 아니라 광장’이라는 사법적 판단도 내놨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천막을 철거하려는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몸싸움 등을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아무개(41)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국민대책회의’는 2008년 6월4일, 촛불집회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광장에 천막 서른 개를 쳤다. 그런데 서울시는 해당 단체에 ‘천막을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하겠다’고 통보만 했을 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와 영장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천막 강제철거에 대항하던 김씨 등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됐다. 검찰은 “서울광장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라고 전제한 뒤 “도로법은 반복적·상습적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하거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할 때는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적치물(천막)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광장이 아닌 도로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건너뛸 긴박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비록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더라도 도로와 광장을 구분하는 시설물이 설치돼 있고 시민들의 휴식·집회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도로가 아니므로 철거대집행을 하기 전에는 대집행영장 등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위법한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에 대항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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