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식·권경석 의원 등…검찰 “고액·현금 연루자 우선”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22일 청목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최규식 민주당 의원과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 등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날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의원은 10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회계 책임자 등이 먼저 조사됐거나 받은 액수가 많고 현금을 받은 의원들이 우선 소환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청원경찰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거나 현금을 받은 의원 등을 먼저 부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규식 의원은 청목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현금을 포함해 가장 많은 액수인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있다. 최 의원 쪽은 “검찰과 (조사받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과 함께 우선 소환대상이 된 권경석 의원도 법안이 발의된 지난해 4월과 법안이 통과된 12월 이전에 후원회 계좌를 통해 각각 1000만원씩 두 차례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청원경찰법을 대표 발의하고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이 청목회 지역회장한테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강기정 민주당 의원, 현금 1000만원과 이를 쪼개어 입금할 청목회 회원 명단을 건네받은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소환을 통보했거나 이번주 안에 부를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청목회에서 받은 돈과 입법활동의 ‘대가성’이 드러나는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청목회 임원들이 지역 후원회 관계자에게 500만원씩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나타난 박주선 민주당 의원실 쪽 등 의원 5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해 소환조사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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