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개성공단 노동자 요양승인
개성공단 노동자가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 남북관계 악화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고혈압 병력이 없어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이아무개(50)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통상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 정도”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전력설비 업체의 팀장인 이씨는 2008년 11월 개성공단에서 북한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다 쓰러졌다. 당시 이씨는 기술이 서툴고 사고방식이 다른 북한 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업무가 늘어 3개 공사현장을 맡게 됐지만, 그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이 발생한 뒤 급속 경색된 남북관계 때문에 언제 철수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북한 노동자들과 일하는 특수한 작업환경 및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갑작스런 철수조처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과로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스트레스와 과로는 뇌출혈 유발 요인이 되므로, 이씨의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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