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남성 신체, 여성보다 전투에 적합” 결정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39조 1항의 ‘모든 국민’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이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남자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김아무개(29)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2(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이 조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씨는 2005년 미군 배속 한국군인인 ‘카투사’에 지원한 뒤 이듬해 이런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도 월경·임신·출산 등의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춰 남자만을 징병검사 대상으로 삼더라도 현저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개 나라 가운데 여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에 한정된다”며 “이들 국가도 남녀의 복무 내용과 조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의견을 낸 이공현·목영준 재판관은 “병역법상 국방의무를 남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남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면서도 “남자의 병역의무에 따르는 손실과 공헌을 보전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1999년 제대 군인 가산점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민형기 재판관은 “위헌이 선언되더라도 여자들이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않던 혜택이 제거되는 것일 뿐 김씨와 같은 남자의 병역의무 내용이나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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