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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국회 언론법 날치기’ 끝내 눈감았다

등록 2010-11-26 08:49수정 2010-11-26 08:59

헌법재판관별 언론관련법 의견(※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결정문 취지 무시’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도 기각
9명중 4명 “입법 끝나 절차상 하자 시정 불가능”
4명은 “국회에 의무 있다”…종편 강행에 힘실려
헌법 해석의 최종기관이라 자임해온 헌법재판소가, ‘국회 스스로 언론관련법 처리의 절차상 잘못을 해소하라’는 헌재 결정 취지를 무시해온 여당 출신 국회의장의 행위를 용인하기로 결정했다. 거대 여당이 날치기 입법을 해도 헌재가 이를 시정할 의무까지 국회에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헌법학계 등에선 헌재가 자신의 권위와 존립근거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비판했다. 애초부터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종합편성채널(종편) 사업자 선정을 강행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발걸음엔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헌재는 25일 입법절차 과정에서 무권(대리)투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된 언론관련법에 대해 가결선포 무효선언 등의 후속조처를 하지 않았다(부작위·不作爲)며 야당 의원 85명이 김형오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부작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인용) 대 1(기각) 대 4(각하)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인용 의견이 4명이나 됐지만 결정정족수(5명)에 못 미친 탓에 청구는 받아들이되 청구인의 주장은 배척하는 기각(김종대 재판관 의견)으로 최종 결정이 났다.

부작위를 인정(인용)한 조대현·송두환·김희옥·이강국(소장) 재판관은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가 이미 심의·표결권 침해를 확인한 이상, 국회와 국회의원들은 위법성을 제거하고 심의·표결권을 회복시킬 의무를 지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목영준·민형기·이동흡·이공현 재판관은 “권한침해 확인결정의 기속력은 장래 동일한 사안이 반복될 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입법이 이뤄진 해당 법률의 입법절차상 하자는 제거할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국회의장에게 이를 시정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로 각하 의견을 냈다. 김종대 재판관은 “국회의장에겐 시정 의무가 있지만 이는 전적으로 국회의 자율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기각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해 7월 거대 신문사의 방송 진출 허용을 뼈대로 한 신문법·방송법 등을 강행처리했다. 야 4당은 이 과정에서 법안 제안설명·심의절차가 무시됐고 대리투표와 재투표가 이뤄졌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헌재는 ‘심의·표결권 침해가 인정된다’면서도 두 법안의 가결을 무효로 해 달라는 야당의 청구는 ‘국회 자율로 처리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은 야당의 재논의 요구를 묵살했고, 이에 야당은 지난해 12월 다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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