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규정되고 재난지역 선포땐 각종 지원
피난민땐 규정 모호… 행안부 “민방위법 적용”
피난민땐 규정 모호… 행안부 “민방위법 적용”
북한의 포격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은 이재민일까 피난민일까.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25일 옹진군청에서 열린 주민과의 대화에서 “행정안전부에 연평도 주민이 이재민인지 피난민인지 개념 규정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행안부의 답변에 따라 보상 규모나 절차가 달라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평도 주민이 ‘이재민’으로 규정되고 연평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복구비와 각종 재정·금융 특별지원이 주어진다. 재난 관리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진다. 하지만 북한의 공격을 재난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주민들이 특별재난지역의 혜택을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주민들이 ‘피난민’이 되면, 현재로선 주민들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정도의 뚜렷한 근거 규정이 없다.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도 피해 보상 대책을 놓고는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송영길 시장은 26일 “주민들을 전쟁 상황에 따른 피난민으로 보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평도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인천항의 찜질방을 찾은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연평도 주민들은 피난민으로 보는 게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이날 “연평도가 북한의 공격을 받은 준전시 상황인 만큼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주택 신축·개축 실비와 부상한 주민의 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사망자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평도 주민들은 주택 복구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보상 등을 둘러싼 진통이 예상된다.
인천/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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