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29일 자신의 선거 홍보물에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허위의 내용을 실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곽노현(56) 서울시교육감을 불기소(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 언론 매체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언론매체·조사기관을 허위 게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곽 교육감이 이를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관련자들도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신문 광고·선거운동 전자우편 등에 대해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곽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진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한 중앙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인용해 ‘보수 후보와 양자 대결을 벌일 경우 10%가 넘는 차이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그러나 그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일간지가 아닌 온라인 매체의 여론조사 결과였고, 이에 바른교육국민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지난 7월 곽 교육감이 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게재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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