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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름다운 기부’ 안타까운 분쟁

등록 2010-11-30 09:56

“부산대에 305억” 송금조 회장
기부 의도와 다르게 사용 반발
3년 법정싸움…강제조정 실패
2003년 개인 기부금 규모로는 가장 많은 305억원을 부산대에 기부하기로 했던 경암교육문화재단과 부산대가 3년째 법정 다툼을 벌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재단 쪽은 29일 “부산법원조정센터의 강제조정안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송금조(86) 이사장의 부인 진애언 재단 상임이사는 “부산법원조정센터의 결정문은 마치 부산대가 기부자의 뜻을 잘못 판단하는 바람에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받아들여져 부산대에 면죄부만 줄 우려가 있다”며 “부산대가 신뢰할 수 있는 조처를 하기 전까지는 나머지 기부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학 쪽은 “부산법원조정센터의 결정 사항 가운데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승적인 차원에서 기부자와의 분쟁을 끝내고 발전적인 관계로 승화될 수 있기를 희망했으나 법적 판단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회귀하고 말았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 “앞으로도 기부자의 명예를 지켜드리기 위해 공격성 대응이나 비난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지만 실체적인 진실만은 확실히 가릴 것이고, 부산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2003년 10월 “2006년까지 195억원을 내고 나머지 110억원은 2009년까지 내겠다”고 밝혔지만 2008년 7월 “부산대가 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을 사용해 나머지를 줄 수 없다”며 부산지법에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경남 양산캠퍼스 땅 매입에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대학 쪽이 부산 장전동 캠퍼스 건물 신축과 학술연구조성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산대는 “원래 기부금 약정을 체결할 때 캠퍼스 건설과 연구지원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맞섰다.

부산지법은 지난해 5월 “기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다”며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은 올해 7월 부산법원조정센터에 사건을 넘겼다. 판결에서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국내 기부문화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해서다.

부산법원조정센터는 지난 9일 “부산대는 송 회장의 기부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통지 절차를 소홀히 한 잘못을 인정하고, 송 회장도 내기로 약속한 나머지 기부금을 부산대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법원의 조정이 실패하면서 2심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야만 할 상황에 놓였다.

경남 양산군 철마면(현 부산 기장군)에서 태어난 송 회장은 부산과 경남 김해 등지에 태양약품과 태양산업 등을 설립해 자수성가한 부산의 향토기업인이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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