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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금고이상 공무원, 명퇴수당 환수 ‘합헌’

등록 2010-11-30 20:02

헌재 “청렴 유도목적 정당”
2006년 8월 송아무개(49) 변호사는 부장검사로 재직할 때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에게서 사건 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비위 사실이 드러나기 1년 전 송 변호사는 검찰에서 명예퇴직을 했고, 1억3800여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았다. 2008년 송 변호사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자, 검찰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따라 송 변호사에게 환수 결정을 알렸다. 송 변호사는 이에 반발해 환수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국가공무원법의 해당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지난 2월엔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명예퇴직수당 환수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국가공무원법의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전이자, 퇴직 전 근로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을 갖는다”며 “이를 환수하도록 한 것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직중 성실하고 청렴하게 근무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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