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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천신일 회장 3일 영장 청구할듯

등록 2010-12-02 20:10수정 2010-12-02 20:15

천신일 회장
천신일 회장
검찰은 40억원대의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의 수사를 받고 있는 천신일(67)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이르면 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천 회장은 2일 오후 1시15분께 다시 검찰청사에 나왔다. 천 회장은 이날, 1일 소환조사 당시 마무리하지 못한 자신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마저 검토하기 위해 검찰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오전 10시에 나와 밤 9시까지 에이(A)4 종이 150쪽 분량의 조사를 받은 천 회장은 3시간 동안 60여쪽의 조서를 읽고 자정께 귀가했다가 이날 나머지 80여쪽의 조서를 검토하고 오후 5시께 돌아갔다. 천 회장은 지난해 ‘박연차 로비’ 사건 수사 때에도 자신의 조서를 읽는 데만 5시간여를 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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