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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그랜저 검사’ 돈도 받았다

등록 2010-12-03 20:16수정 2010-12-04 01:05

1600만원 추가수수 확인
특임검사, 구속영장 청구
이른바 ‘그랜저 검사’가 사건 당사자한테서 차량 구입대금 3000만원뿐 아니라 현금 1600만원을 받은 사실이 검찰 재수사 결과 새로 드러났다. 애초 이 사건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와 수사팀은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그랜저 검사’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강찬우 특임검사는 3일 사건 관련 청탁과 함께 건설업체 대표 김아무개씨한테서 그랜저 승용차와 현금 등 금품 46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정아무개(51)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부장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전에 열린다.

강 특임검사팀은 정 전 부장검사가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김씨에게서 현금과 수표 등으로 1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추가 금품 수수 사실을 바탕으로 정 전 부장검사가 그랜저 구입 대금을 대납받은 것이 사건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또 정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사실을 전해 들은 뒤에 승용차 대금을 김씨에게 갚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애초 정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수사결과를 뒤집는 것이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정 전 부장검사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어 승용차 대금을 빌린 뒤 갚았다”며 “정 전 부장검사가 고발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돈을 갚았기 때문에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강 특임검사팀은 정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건넨 김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강 특임검사팀은 김씨의 고소 사건을 맡아 정 전 부장검사의 청탁 전화를 받은 도아무개 검사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업무처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임검사팀은 “도 검사실의 수사관(계장)에게도 금품이 전달됐다는 얘기가 있어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정 전 부장검사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자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달 16일 강찬우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를 명령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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