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관련 소송 전국 진행 상황
다른 소송들은
부산·대전·전주지법서 심리중
대법, 집행정지 신청사건도 주목
부산·대전·전주지법서 심리중
대법, 집행정지 신청사건도 주목
‘4대강 공사’를 취소해야 한다며 강 유역 주민 등이 제기한 소송은 3일 선고된 서울행정법원 외에 부산지법과 대전지법, 전주지법에서도 심리가 진행중이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소송은 낙동강 유역에 대한 소송으로, 부산지법 행정2부(재판장 문형배)는 오는 10일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부산지법은 이날 공사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과, 본안에 대한 선고를 동시에 한다. 낙동강 유역은 공사 구간의 상당 부분이 식수와 직접 연계돼 있고 4대강 공사 유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보가 건설되는 탓에 공사로 인한 피해도 커, 선고 결과가 주목된다는 게 원고 쪽 변호인단의 설명이다.
금강 유역 소송을 맡은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최병준)는 6일 증인 심문을 한 뒤 선고 날짜를 잡을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산강 유역에 대해 심리하고 있는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도 14일 변론기일을 연 뒤 선고 기일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한강과 영산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최종 결과도 주목된다.
3일 첫 본안 선고를 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원고들이 ‘사업을 긴급히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앞서 지난 3월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원고들은 항고했고 고등법원 역시 기각하자 재항고한 상태다. 영산강 유역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1·2심에서 기각돼 사건은 대법원에 넘어가 있다.
송경화 기자
이슈4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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