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3일 기업체 대표에게서 은행 대출 등의 청탁과 함께 45억원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천신일(67) 세중나모 회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날 천 회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오후 5시40분께 구속영장을 법원에 냈다. 천 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는 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천 회장이 이수우(54·구속기소) ㅇ공업 대표한테서 ㅇ공업 계열사 비상장주식과 자문료 수억원, 돌박물관에 쓰이는 철근 등 모두 4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은행 대출과, 산업은행 대출금의 출자전환, 세무조사 로비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건네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 신병처리를 마지막으로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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