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합격자수 합의 못해
양쪽 주장 객관적 근거 없어
내일 법무부 결정 여부 주목
양쪽 주장 객관적 근거 없어
내일 법무부 결정 여부 주목
제1회 변호사시험(2012년 초)을 앞두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학생들의 ‘동맹 자퇴’ 사태를 맞게 된 것은 적정한 합격자 수에 대한 합의가 변호사시험을 코앞에 두고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각계 주장과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일단 로스쿨부터 도입해 놓고 보자는 정부와 국회의 무책임이 빚은 예견된 갈등이다.
변호사 선발 방식 등을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이 설치된 지 1년3개월 만인 2009년 5월 제정됐다. 2007년 7월 로스쿨 설치에 관한 법이 제정돼 로스쿨 도입이 확정된 뒤로도 무려 2년 가까이 변호사시험을 어떤 방식으로 치를지를 결정하지 못했던 셈이다. 심지어 변호사시험법이 입법되던 당시에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변호사 인원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미루고 미루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라는 ‘뜨거운 감자’는 결국 시험을 1년여 앞두고 최근 결정 시한에 쫓기게 되자 기존 변호사단체와 로스쿨 재학생의 대립 양상으로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입학 정원(2000명) 대비 50%’ 대 ‘응시 인원(5년치 응시자 총계) 대비 최소 80%’를 요구하는 이들의 견해차는 앞으로도 좁혀지기 힘들 전망이다. 객관적 수요 예측과 같은 기준이나 근거 없이 합격 숫자만을 놓고 갈등을 빚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익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너무 많은 신규 변호사가 쏟아지는 것은 ‘사법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이유를 들어 합격자 수를 입학 정원의 50%인 1000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 교수와 재학생들은, 합격률을 50%에 맞출 경우 과거와 같은 ‘고시 낭인’이 또다시 생겨날 것이라며 “정상적인 로스쿨 교육을 받은 응시생이라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구도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정할 권한을 지닌 법무부가 일종의 중재 개념으로 제시한 ‘누적 합격률’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법무부는 로스쿨 졸업생들은 5년 동안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이 합격자 수를 모두 합하면 입학 정원 대비 합격률을 제한하더라도 90%에 가까운 합격률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근용 팀장은 “법무부안은 결국 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일방 당사자의 의견에 따라 정원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오는 7일 예정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노현웅 송채경화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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