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명계좌로 수천만원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원외 지역위원장일 때 지역구 후원자들에게서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한나라당 장광근(56)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장 의원은 2005년 12월9일부터 2010년 8월9일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ㅎ건설 등 후원자들한테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를 통해 578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 공소장을 보면, 장 의원은 원외 시절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전인 2007년 12월까지 약 227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았으며, 의원이 된 뒤 후원계좌를 통해 적법하게 받을 수 있는 돈(3515만원)도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장 의원을 불러 조사했으며, 차명계좌로 받은 돈을 정치활동이 아닌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옛 보좌진이 개인 계좌를 통해 임의로 후원자 몇 명한테 후원금을 받아 사무실 운영에 사용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장 의원은 14·16·18대에 당선된 3선 의원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지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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