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결정…“2013년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추후 논의”
법무부는 2012년 3월에 처음 실시될 변호사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들의 합격률을 입학정원(2000명)의 75%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2013년 이후의 합격 기준은 결정하지 못하고 나중에 논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2012년도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75%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2011년부터 시행 예정인 로스쿨 학사관리 강화 방안이 확실히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결정했다”며 “2013년 이후의 합격자 수는 추후 논의할 것이며, 앞으로 학사관리 강화 방안이 확실히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5% 이상’이라는 합격률은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연 공청회에서 80% 이상을 뽑자는 로스쿨 쪽과 50%로 엄격하게 선발해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주장을 절충한 결과로 보인다. 이날 결정을 두고 국내 25개 로스쿨의 연합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정종섭 이사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012년에 시험을 치르는 로스쿨 1기생들은 75%의 합격률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지만, 2013년 이후 응시생의 경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결정이 난 뒤 보도자료를 내어 내년부터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에 유급제를 도입해 정원의 최대 20%가 유급되도록 하고, 5년 넘게 재학한 학생은 자동 제적하는 등 학사관리를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로스쿨들은 ‘충실히 교육을 받은 로스쿨 졸업자들이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반면, 변협은 ‘변호사 수가 급증할 경우 법조 직역의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합격률은 입학정원의 50%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변협의 주장은 결국 ‘고시낭인’을 양산한 사법시험으로의 회귀”라며 ‘조건부 집단자퇴’ 결의를 하기도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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