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정법회 창립 앞장서…10일 20주기 추모행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이름을 지은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 최초의 ‘공해병’ 판정을 받은 ‘상봉동 진폐증’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변호인, 법학 교과서에서 잠자고 있던 ‘석명권’과 ‘소송상의 구조’ 조항을 처음 찾아내 변론의 ‘무기’로 활용했던 인권변호사의 대명사. 그 조영래(사진) 변호사가 마흔셋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뜬 지 어언 20년이 흘렀다.
그의 20주기인 10일, 조 변호사를 기리는 지인들이 서울 명동의 서울와이더블유시에이 연합회 회관 4층 강당에서 20주기 추모 행사를 연다.
이 행사에선 조 변호사와 인연을 맺었던 ‘옛날의 동지’들이 그를 추모한다. 홍성우 변호사의 인사말에 이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의 사회로 김선수 민변 회장,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권인숙 명지대 교수, 장기표 신문명연구원장,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영래를 기억한다’라는 주제로 생전 그의 모습을 반추한다. 이어 12일 낮에는 민변 주최로, 조 변호사가 잠들어 있는 경기도 모란공원묘원의 민주열사묘역에서 조촐한 참배 행사가 예정돼 있다.
시위 주도, 배후조종 등 혐의로 수배와 투옥을 겪고 1982년 늦깎이로 변호사가 된 고인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 변론을 통해 국가권력의 야만성을 폭로했고, 한강물 역류로 수해를 입은 서울 망원동 수해 주민 2400가구를 대리해 손해배상을 받아냈다. 또 인권 변호사 조직인 ‘정법회’(정의실천법조인회)에 이어 1988년에는 민변 창립에 앞장섰다.
1988년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조 변호사의 ‘시민공익합동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김선수 회장은 “인권변호사로서 인권 감수성이 높으셨고, 문장력을 높이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시던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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