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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철국 의원직 상실

등록 2010-12-10 08:31

대법, 벌금 700만원 원심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9일 박연차(65) 전 태광실업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철국(58) 민주당 의원(경남 김해을)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잃었다.

최 의원은 제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박 전 회장의 측근인 정승영(60)씨가 선거에 보태 쓰라며 준 돈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최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최 의원이 선거구 내의 기업인인 박 전 회장과 평소 안면이 있었고, 박 전 회장이 그 무렵 정치인들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을 자필 진술서 등을 통해 자백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단했다. 김해을 지역구 보궐선거는 내년 4월27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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