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우이동땅 매입 1년만에 국립공원서 해제
거주 않고 전입신고만…땅값 5~10배 오를듯
주민공청회땐 빠졌다 뒤늦게 포함 ‘특혜 의혹’
거주 않고 전입신고만…땅값 5~10배 오를듯
주민공청회땐 빠졌다 뒤늦게 포함 ‘특혜 의혹’
국내 유명로펌 대표의 아들이 지난해 3월 매입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 일대의 땅 2275㎡(689평)가 환경부의 공원구역 해제 기준인 ‘소규모 마을’에 포함돼 이르면 올해 안에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박경만 기자
환경부가 ‘주민 밀집·기개발 지역’에 대해 올해 안에 국립공원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전가치가 높은 ‘소규모 마을’이 덩달아 해제 대상에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에서는 국내 유명 로펌 대표의 아들인 김아무개(38)씨가 지난해 매입한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땅 2275㎡(689평)가 ‘소규모 마을’에 포함돼 1년 만에 공원구역에서 풀릴 예정이다. 김씨는 환경부의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이 마련된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우이동 90번지 대지 559㎡와 90-1 밭 1716㎡ 등 2275㎡를 4억원에 매입한 뒤, 공원구역 바깥쪽 자투리땅 59㎡(약 17평)에 3층 주택을 지어 8월 전입신고를 했다. <한겨레>가 12일 북한산 둘레길이 난 이 소규모 마을을 찾아가 보니, 숲 사이에 주택은 단 1채에 불과해 환경부의 해제 기준인 ‘주민 밀집·기개발 지역’과는 거리가 멀었다. 인근 부동산업소에서는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적어도 5~10배의 재산상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김씨는 ‘거주 및 산림경영’ 목적의 토지이용계획서를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와 함께 지난해 강북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한겨레> 확인 결과, 김씨는 토지이용계획서에 △기존 소유주택의 노후화 △선친 때부터 식재한 향나무, 소나무 등에 대한 관리 △매수인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낸 곳으로 고향에 살고자 함 △2009년 8월 준공 뒤 입주해 거주하고자 함 등을 써냈다. 김씨가 매입한 이 땅은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대공방어협조구역, 국립공원 등 6중의 규제를 받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그러나 김씨는 이곳에 전입신고만 했을 뿐 실제 다른 곳(종로구 청운동 ㅇ빌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북구청 관계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합 판정을 내렸다”며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3차례 방문했는데 관리인만 있었다”고 말했다. 환경법률센터 정남순 변호사는 “거주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내준 만큼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허가 취소 등 행정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의 아버지도 2006년 이 땅과 연접한 651㎡(약 197평)를 매입하는 등 김씨 부자는 북한산 자락의 우이동 일대에 최소 15필지 1만920㎡(약 3309평)를 보유하고 있다. 야권과 환경단체는 김씨가 매입한 우이동 90-1은 지목이 밭이고, 면적의 90% 이상이 공원구역 안에 있는데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더구나 이 땅은 지난 10월11일 실시한 주민공청회 자료에는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과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소규모 마을 등 공원구역 해제 기준 선정의 내역을 밝혀 의문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기준을 보면, ‘소규모 마을’이란 공원 경계선에서 200m 안에 위치한 5가구 미만의 마을로 적법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서울 강북구 우이동, 경기 고양시 효자동 등 북한산에만 소규모 마을 27곳 7만9000여㎡(약 2만4000평)가 해제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논란이 일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체감사를 통해 김씨의 땅은 소규모 마을에 해당한데다, 경계선을 관통하는 농경지여서 현지조사를 통해 해제가 결정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주민 공청회의 자료에서 누락된 것은 담당자의 실수”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김씨는 이에 대해 “어려서 놀던 곳이라 애착이 많아 살기 위해 구입했다. 매입 당시엔 국립공원에서 해제되는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박경만 이경미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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