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임원 9명도 사전영장
임병석(49·구속기소) 씨앤(C&)그룹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하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가 16일 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추가기소했다. 또 임 회장의 삼촌이자 씨앤그룹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는 임아무개(62)씨 등 그룹 전·현직 임원 9명도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회장 등은 2007년 계열사인 진도에프앤(F&)이 소유한 서울 금천구의 땅을 파는 과정에 ‘페이퍼 컴퍼니’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11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사고 있다. 또 계열사인 씨앤우방이 2005~2006년도에 18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난 것처럼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꾸며 금융기관에서 8839억원을 사기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08년에는 씨앤중공업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드러났다. 수사팀은 “임 회장이 사기대출액 가운데 3889억원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계열사의 돈 129억원을 횡령하고, 부실 계열사에 88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의 배임) 등으로 임 회장을 기소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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