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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황우석, 2심서도 집행유예

등록 2010-12-16 21:06수정 2010-12-17 09:16

“횡령 등 죄질 나쁘지만 업적 고려”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지원금 등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58) 전 서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는 16일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하고 기업에서 지원금을 타내거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황 전 교수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구비는 황 전 교수 개인에게 주는 포괄적 후원금이 아니라 생명공학 연구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른 용도로 쓴 것은 횡령”이라며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임에도 연구비를 계획적으로 횡령했고, 국제 과학계에서 한국 과학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횡령액 가운데 1억500여만원은 금융거래 내역 등에 비춰 볼 때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황 전 교수는 2004~2005년 농협중앙회와 에스케이(SK)에서 10억원씩 지원금을 받아내고, 연구비 가운데 7억8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황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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