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의 부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강원도 홍천군 동면 노천리 8801㎡(2667평) 규모의 땅 일부에 배추와 콩을 경작한 흔적이 남아 있다.
강원도 홍천땅 8801㎡ 6년간 타인에 경작 맡겨
신임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의 부인이 1999년 강원도 홍천의 땅을 농지로 취득한 뒤 2005년까지 6년 동안 다른 이에게 농사를 맡기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의혹이 16일 불거졌다.
김 참모총장의 부인 조아무개(56)씨는 언니(58)와 올케 표아무개(57)씨 등 3명의 공동명의로 99년 홍천군 동면 노천리의 땅 8801㎡(2667평)를 평당 4만5000원에 매입했다. 이 땅의 현재 시세는 평당 15만~2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 자매는 주소지가 서울시 송파구와 강동구이고, 표씨는 경기도 안산이 주소지이다.
홍천군 동면 주민 조아무개(62)씨는 이날 <한겨레> 기자에게 “아내와 친분이 있는 언니 조씨가 11년 전 서울에서 이곳에 놀러 왔다가 땅을 계약했다”며 “당시 대신 관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탁경영 형식으로 2005년까지 내가 옥수수·무 등을 경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부터는 세 사람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가끔 일을 도와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 9조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참모총장의 부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땅을 둘러보니, 가운데 절반 정도는 배추와 콩을 경작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나머지 절반 정도의 땅은 별다른 경작을 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
이 땅 인근에서 8년 전부터 살았다는 주민 ㄱ씨는 “3~4년 전부터 농사를 짓는다고 서울에서 가끔 사람이 내려왔고, 그 전에는 마을 주민 조씨가 농사를 지었다”며 “지난해와 올해 여름에도 주말에 가끔씩 찾아와 농사를 지었고, 일손이 아쉬울 때는 동네 사람들을 사서 일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참모총장 쪽은 “처음 땅을 구입할 때 지목이 밭이긴 했지만, 원래 농장으로 쓰던 땅이어서 밭으로 개간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리를 부탁한 것”이라며 “함께 땅을 산 처남·동서들이 은퇴한 2006년부터는 농사를 정식으로 지었다”고 해명했다. 또 김 참모총장은 “나중에 은퇴한 뒤 이 땅에 집도 짓고 농사도 지을 목적으로 친척들과 함께 구입했던 것으로, 전체 땅에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은 지난여름 홍수 때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천/글·사진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나머지 땅은 별다른 경작의 흔적 없이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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