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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상호·김연광씨 상고심…`안기부 엑스파일‘ 보도기자 대법 공개변론

등록 2010-12-17 09:39

“권력·자본·언론 유착관계 폭로”, “도청 무제한 공개땐 피해 우려”
“위키리크스가 미국 외교전문 25만건을 폭로해 전세계를 뒤집어 놓고 있다. 전세계는 민주사회에서 언론출판의 자유가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중이다… 저널리즘의 역사는 폭로의 역사다. 그런 폭로가 역사의 물줄기를 계속 바꿔왔다.”(김태수 변호사)

2005년 재벌과 그 영향권에 있는 언론권력이 공모해 돈으로 정치권력과 검찰을 주무르려던 시도가 ‘폭로’됐다.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엿듣는 줄도 모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대던 주인공들은 아직 건재하지만, 당시 대화를 담은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보도한 언론인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금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16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는 안기부 불법도청 테이프를 입수·보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호(42) <문화방송> 기자와 김연광(48) 전 <월간조선> 편집장의 상고심 공개변론이 열렸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안기부 직원이 불법도청한 이른바 ‘엑스파일’에는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과 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특정 후보에게 정치자금 제공을 논의하고,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에게 ‘떡값’을 주자는 계획 등이 들어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보도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씨의 선고는 유예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 테이프에 담긴 내용이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서도 “불법도청을 응징하고 사생활의 자유를 위한다는 통신비밀법의 정신에 비춰 부득이하게 보도할 만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기자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날 변론에서 김태수 변호사는 “(보도 내용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재벌이 특수관계에 있는 언론사를 통해 특정 권력을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국가정보기관에 의해 자행된 불법과는 별개로 테이프에 담긴 내용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혁 변호사는 “보도를 통해 권력과 자본, 언론의 유착관계가 폭로됐고 불법도청을 방지하는 제도 마련의 계기가 됐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향후 유사사례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도청 내용의 무제한 공개를 허용하면 대화 내용이 공개된 사람만 피해를 보게 된다. 통비법은 원칙적으로 도청을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 영장주의 등을 통해 이를 인정하는데, 언론보도에 또다시 위법성 조각사유를 상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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