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내년 예산안과 특전사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 4대강 추진 핵심법안인 친수구역법안 등의 가결선포 행위의 적법성이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헌재는 20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의원 86명이 박희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 등은 지난 8일 한나라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2011년도 예산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 동의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의 가결선포 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며, 박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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