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쪽 “승급인사 안해” 변명
“근로기준법 위반” 비판 일어
사장의 ‘군대식 경영’도 뒷말
“근로기준법 위반” 비판 일어
사장의 ‘군대식 경영’도 뒷말
한국전력의 정보통신부문 자회사인 한전케이디엔(KDN)이 일부 직원들의 승급분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 [관련기사] ‘사장 거취’ 입도 뻥긋하지마! 계열사 사장도 한전 따라하기)과 관련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회사 직원 210여명은 최근 임금 미지급 혐의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회사 쪽은 “아예 승급 인사 발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회사 인사규정을 검토한 한 노무사는 2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대리, 과장, 차장은 그 직위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인사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승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봉규정 시행세칙에서는 승급 때는 연봉 등급을 1등급 가산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회사가 스스로 만든 규정상, 인사발령과 무관하게 조건이 되는 직원은 승급시키고 그에 따라 승급분만큼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회사가 인사규정 등을 바꿔서 승급분을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엔 임금 관련 사항을 직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고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94조)에 따라 노조 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회사 홍보팀 관계자는 “노조와 협의중에 있어 며칠 안에 해결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노조 쪽은 “일단 규정대로 승급분은 지급하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뜻을 전했다”며 “며칠 안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호봉 승급분을 일방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군 출신 낙하산 최고경영자’로 꼽히는 전도봉(68) 사장의 경영스타일을 두고 뒷말도 무성하다. 이 회사 한 직원은 “승급 대상자 270여명 가운데 80%가량이 회사에서 찍힐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정서를 냈다는 것 자체가 전 사장에 대한 신뢰가 어떤 수준인지 보여주는 것 아니겠냐”며 “명색이 아이티(IT) 전문기업인데, 2008~2009년엔 간부들 해병대 캠프 입소에 이어 요즘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 직원을 백리행군 교육시키느라 바쁘다”고 회사 분위기를 전했다. 전 사장은 해병대 사령관 시절 ‘해병대를 예수님의 부대로 만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불교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고, 퇴임 뒤에는 부하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들통나 구속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전 사장은 이후 지난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 캠프에 몸담았고, 2008년 총선 때 한나라당 지역구(경남 거제)와 전국구 공천을 신청했다가 잇따라 낙천한 뒤 그해 10월 한전케이디엔 사장에 취임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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