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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논란 뭉개고…‘검찰수사권 강화’ 입법예고

등록 2010-12-22 08:27

형법·형소법 개정안, 협조자 형벌감면제 등 포함
“수사편의만 강조”…참고인 의무출석 등 위헌논란
법무부가 ‘숙원사업’이던 ‘플리바게닝’의 도입을 포함한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참여정부 때인 2007년 형소법이 전면 개정된 뒤 불과 3년여 만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전 형소법 개정 때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우려해 제외됐던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플리바게닝)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 등이 들어가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강화에 초점을 둔 개정안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사기관은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 수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그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형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가 도입돼 ‘플리바게닝’이 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특히 강력·부패·마약·테러 사건에서 범죄의 규명에 협조하는 피의자는 기소하지 않는 ‘소추면제제도’를 형소법에 두고, 기타 범죄 수사에서 범인 검거·결과 발생 방지 등에 기여한 피의자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형벌감면제’는 형법에 신설했다.

법무부는 또 사법방해죄와 중요 참고인 출석의무제도 개정안에 담았다. 이 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규명하는 데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2차례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한 참고인과 증인·참고인을 회유·협박·폭행하는 행위도 ‘사법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런 제도를 통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용이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 역시 강화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수사 편의만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리바게닝을 활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검찰은 경찰이 이미 수사를 마친 상태에서 밝혀진 혐의를 두고 피의자와 자백 여부를 거래하는 것”이라며 “한국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직접 플리바게닝을 시도할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패’를 읽을 수 없고, 이는 자백을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도 “모든 참고인과 피의자 등이 수사기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위축되게 되고, 방어적인 거짓말을 하게 마련”이라며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수사 편의를 위해 처벌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중요 참고인의 출석의무제를 두고는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사협조 의무가 없는 참고인을 구속하려고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의 ‘영장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해마다 참고인 불출석 등을 이유로 수사가 중단돼 미제 사건으로 남은 ‘참고인 중지 사건’은 전체 형사 사건의 1%에도 못 미친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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