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목회 관계자 “후원금 외에 각각 금 10돈·150만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가 입법 로비를 벌이면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규식 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 쪽에 후원금 외에 별도의 사례를 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21일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강을환) 심리로 열린 최아무개(54·구속기소) 청목회 회장 등 3명의 첫 공판에서, 김아무개(52·구속기소) 청원경찰처우개선추진단장은 “지난해 12월29일 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며칠 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에서 최규식 의원에게 10돈짜리 황금열쇠를 건넸다”고 진술했다.
또 김 단장은 ‘이명수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다음날인 지난해 4월9일 의원실을 방문해 주아무개 보좌관에게 현금 150만원을 주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김씨는 후원금을 보낼 때 의원실과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검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도 했다. 그는 “10만원씩 나눠 후원금을 보내거나, 뭉칫돈과 함께 후원자 명단을 보내는 방법을 최규식, 유정현 의원실 보좌관들에게 전해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함께 최규식, 이명수 의원실 보좌관들한테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의원님에게 잘 말씀드리겠다’는 내용의 인사를 받은 사실도 시인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이날 오전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권 의원은 청목회에서 10만원씩 분산된 후원금 2000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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