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마약 등 양형기준 마련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21일 공무집행방해, 사기, 사문서범죄, 마약 등 4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준안을 보면, 공무집행방해 유형은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위계공무집행방해 △공용물 무효·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치사로 나눠진다.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경우 단체나 다중에 의한 위력,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는 특별가중요소로 분류돼 높은 권고형량(징역 1~4년)이 주어진다. 반면 공무원의 공무집행이 과도했거나 부적절했다면 특별감경요소가 적용돼 징역 8월 이하로 권고형량이 줄어든다.
사기범죄는 △일반사기 △조직적 사기로 나눠진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기도박, 보험사기, 토지사기, 국가보조금사기 등이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는데, 기본 권고형량이 징역 1년6월~3년으로 일반사기(징역 6월~1년6월)보다 높다. 사기액수가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일 때는 징역 2~5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는 징역 4~7년이 기본 권고형량이 된다.
마약범죄는 △투약·단순소지 △매매·알선 △수출입·제조 등의 차례로 권고형량이 높아지며, 다른 범죄의 양형기준에 견줘 ‘전과’가 형량 가중요소로 적극 반영된다. 사문서범죄의 경우 △위조·변조 △허위진단서작성으로 유형을 나눠 형량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공청회를 거쳐 내년 2월 이같은 양형기준을 확정·공표할 계획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