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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현준 늑장수사 결국…

등록 2010-12-24 19:47수정 2010-12-24 21:12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맏아들인 조현준 ㈜효성 사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맏아들인 조현준 ㈜효성 사장.
회사돈으로 미 부동산 매입
100만달러 횡령만 유죄 인정
450만달러는 시효지나 ‘면소’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맏아들인 조현준(42) ㈜효성 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려 미국의 고가 콘도를 사들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지연되면서 핵심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만료돼, 44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법원의 소송 절차가 종결되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조한창)는 24일 회사 자금을 빼돌려 미국에서 두 채의 콘도를 사들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등으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77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효성아메리카의 자금 100만달러를 인출해 개인 부동산 구입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사장은 자금을 대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직급과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당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열악했던 점 등에 비추어 횡령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사장이 2002년 효성아메리카 자금 450만달러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급 주택을 구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50만달러 가운데 90만달러는 주택 구입비용이 아니었고(무죄), 남은 360만달러(44억여원)는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을 경우에만 연장 적용되는 10년의 공소시효 대신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돼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늑장 수사 책임론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효성 관련 대검 첩보 보고서를 공개하며 “검찰이 2006년부터 조 사장의 범죄 첩보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늑장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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