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명 소환조사 마무리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24일 최규식·강기정 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이로써 검찰은 청목회에서 후원금 명목의 돈을 받은 여·야 의원 38명 가운데 대가성이 의심되는 6명의 조사를 마무리했다.
최규식 의원은 청목회 간부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회 계좌로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최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뒤 청목회에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청목회 간부한테서 감사패와 함께 10돈쭝 상당의 황금열쇠를 건네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당 강기정 의원은 청목회에서 현금 등으로 모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최 의원과 함께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은 청목회에서 10만원씩 분산된 후원금 2000만원을 후원회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목회 간부 김아무개(51·구속기소)씨는 최근 재판에서 “이 이원의 보좌관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법안 발의 다음날 현금 150만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이들 의원이 법 개정과 관련해 청목회 간부들과 접촉할 당시 금품의 대가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혐의가 드러난 의원들은 조만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 의원 등 일부에겐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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