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활동 끝…국가기록원 이관
30년 공개제한 묶여 열람불가
“과거사 자료 공개해야” 목소리
30년 공개제한 묶여 열람불가
“과거사 자료 공개해야” 목소리
오는 31일로 활동을 마감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이영조)가 그동안 수집·조사한 수십만건의 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진실을 규명한다는 진실화해위 설치·활동 취지에 맞게 관련 비공개 자료들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진실화해위가 수집·조사한 자료는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와 희생을 규명하는 업무의 특성상 국가정보원이나 경찰, 국방부 등에서 넘겨받은 자료들이 상당수다. 또 이런 자료들엔 국가안보나 개인정보 노출 등의 이유로 비공개 문서로 분류되거나 비공개를 전제로 이관된 것들이 많다. 진실화해위는 이들 기록물의 일부를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넘겼으며, 나머지 자료들도 국가기록원 쪽에 단계적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24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시민사회가 자유롭게 과거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05년부터 4년간 진실화해위에서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또 진실화해위에서 울산보도연맹 사건을 조사했던 한성훈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도 “사안마다 다르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큰 원칙에서 (공개 여부를) 봐야 한다”며 “경찰의 민간인 사찰, 미군 자료 등 과거 국가가 행한 범죄에 관한 자료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또 비공개 자료의 공개시점을 ‘30년 뒤’로 정한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록의 활용보다 보존·관리에 치중하는 국가기록원의 운영도 차제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이 비공개 기록을 5년마다 재분류하고, 법에 정해진 제한된 조건에 한해 열람을 허용하고 있지만, 비공개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자료를 공개하고,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위원회들의 성과를 한데 모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포럼 진실과 정의’의 김현태 사무국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기록물의 중요성이 등한히 취급된 게 사실”이라며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훈 연구원은 “국가기록원에 과거사 자료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연구자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정리 없이 자료를 쌓아두기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 요원이 자료의 정리를 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동춘 교수는 지금 있는 국가기록원이 자료를 수거해 쌓아두기만 하는 문제가 있다며, 국가기록원과 별개로 “여러 한시적 위원회의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보관·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기록보관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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