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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민간인 사찰’ 6개월 끌다 첫논의

등록 2010-12-26 20:34

오늘 전원위 정식 안건으로
친정부 위원들 결정에 주목
국가인권위원회가 27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56·전 엔에스한마음 대표)씨의 진정 사건을 정식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의 변호인인 최강욱 변호사가 지난 7월7일 “민간인 사찰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지 6개월 만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자들은 이미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1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위가 이번에 민간인 사찰 안건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정권에 부담을 주는 의결을 회피하려고 시간을 끌다가 올해를 넘기지 않으려고 마지못해 논의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7월에 진정된 사건을 질질 끌다 의결하겠다는 것이 생색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친정부 성향을 보이는 상임위원들이 대부분인 인권위 전원위에서 제대로 논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도 “인권위가 적시에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하지 못하고,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시간을 끈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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