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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넷·스마트폰 시대의 ‘긴급조치’ 풀렸다

등록 2010-12-28 17:31

헌재, ‘허위통신 처벌’ 전기통신기본법 조항 ‘위헌’ 결정
“허위사실의 표현도 보호영역” 거짓말 처벌 유일한 국가 사라져
 이명박 정부 들어 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펴는 이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동원돼온 전기통신기본법의 관련 조항에 위헌 결정이 났다.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는 28일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심판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곧바로 폐기됐으며, 이 조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소취소나 공소기각이 이뤄지게 됐다. 또 이미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은 재심 절차를 밟으면 무죄가 선고되며, 형사보상도 받을 수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의 “‘공익’ 개념이 불명확하고, ‘허위의 통신’이 어떤 목적의 통신인지 분명히 하지 못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행위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의 표현이 사회윤리 등에 반한다고 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조항의 ‘허위사실’을 두고도 “어떤 표현에서 의견과 사실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현재는 거짓인 것으로 인식되지만 나중에 그 판단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전제한 뒤 “명백한 허위사실이거나 일단 표출되면 심대한 해악을 해소할 수 없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개입이 1차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통해 규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등을 통한 ‘허위의 통신’ 자체가 곧바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관들은 또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공익’은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지 않으며,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 역시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날 결정에서 이강국·이공현·조대현·김희옥·김종대·민형기·송두환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냈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등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쓰다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경제논객 박대성(32·필명 미네르바)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이 “불명확한 내용으로 표현행위를 지나치게 규제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인터넷에 ‘경찰 시위여성 성폭행’이라는 거짓 글을 올렸다가 기소된 김아무개(39)씨도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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