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법재판소가 허위사실의 표현이라도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자마자, 법무부는 ‘국가·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의 유포’를 처벌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대해 헌재가 ‘허위의 통신 내용’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도 자의적인 법해석을 다시 시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인터넷상의 유언비어 유포로 인해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은 상황에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처벌규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입법적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헌재의 결정을 반영한 법제정 등을 통해 전쟁·테러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성이 큰 허위사실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헌재 쪽은 법무부가 ‘제 논에 물 대기’ 식으로 헌재 결정을 해석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의 취지는 표현행위를 규제할 경우 위축효과가 크기 때문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만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국가·사회적 위험성’이라는 부분도 헌재에서 이번에 추상적이라고 판단한 ‘공익’의 개념과 다를 바가 없다. 위헌 취지를 반영한 새로운 처벌 규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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