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헌 문예위원장도 최종 승소
대법원이 김정헌(64)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최종 확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김윤수(74) 전 국립현대미술관장 해임 취소에 이어 황지우(58)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의 교수직 박탈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유인촌 문화부 장관이 주도한 진보 성향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표적성 물갈이’의 위법성이 사법적으로 모두 입증된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 전 위원장이 문화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심을 별도 판단을 하지 않고 확정(심리불속행)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9월 임기 3년의 문예위원장에 취임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뒤 문화부는 문예위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서 ‘기금 운용을 잘못해 손실을 냈다’며 2008년 12월 김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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