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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국정원 급여는 배우자에게도 비밀”

등록 2010-12-29 20:18수정 2010-12-30 08:28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그 자체가 2급 비밀이다. 세출예산안도 ‘세목’이 아닌 ‘총액’으로 뭉뚱그려 보고하면 그만이다.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는 알 길이 없다. 국정원 직원의 ‘보너스’가 얼마인지 밝혀지면 국정원 전체 운용비가 얼마인지도 추산할 수 있다. 그래서 보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는, 가족인 아내에게조차 비밀로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정원 직원인 남편의 현금급여와 보너스 내역 등을 공개하라며 오아무개(46)씨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개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고, 국정원 직원들의 상조회인 ‘양우공제회’에 적립한 퇴직금 내역의 공개 여부만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오씨는 2008년 5월 이혼소송을 하며 남편의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기 위해 월급과 함께 국정원이 별도로 지급하는 현금급여, 퇴직금 적립액, 보너스 내역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국정원이 행정안전부에서 지급하는 월급을 제외한 국정원 지급수당과 보너스 등을 비공개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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