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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딸 재혼 위해 손녀를 딸로? 대법 “입양 불가”

등록 2011-01-02 21:19수정 2011-01-03 08:44

“아이 위한 것 아니다” 기각
딸의 재혼을 위해 외손녀를 친자식 삼으려는 친양자 입양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50대 이아무개씨 부부가 다섯살 난 외손녀를 딸로 입양하겠다며 낸 친양자 입양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친양자 입양의 허용 여부는 입양자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며 “청구의 주된 동기가 딸의 재혼을 쉽게 하려는 것인데, 이는 친양자의 복리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생모가 살아있는데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게 되면 외조부모가 부모가 되고 생모와는 자매가 되는 등 가족질서와 친족관계에 중대한 혼란이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이씨 부부는 손녀 하나를 낳고 남편과 헤어져 혼자 살던 딸이 재혼을 하게 되자 손녀를 입양하기로 하고 딸과 손녀와의 법률관계를 종료시키는 친양자 입양을 신청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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