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4일 오전 10시 이호진(49) 태광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차명주식과 채권, 부동산, 유선방송 채널 선정 사례비 등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혐의를 조사한 뒤 이 회장의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을 상대로 물어볼 게 많아 조사가 하루에 끝날 수 있을지, 한 차례 더 불러야 할지는 첫날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태광그룹 창업 당시부터 그룹의 모든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선애(83·이 회장의 어머니) 태광산업㈜ 상무의 구체적인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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