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위원장 최영희)는 27일 새로 건설되는 판교 등 새도시들에 대해 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상업지역에 집중화하는 성인위락지구 지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청소년 유해업소가 무분별하게 주택가로 확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등에 성인위락지구 지정을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부터 19살 미만 청소년의 고용과 출입을 금지하는 위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었지만,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와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위락지구로 지정된 곳은 한곳도 없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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