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이건희(69) 삼성전자 회장의 ‘법원 기망행위’에 관여한 삼성그룹 실무 직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2008년 삼성 에스디에스(SDS)와 에버랜드의 주식을 헐값으로 발행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이 회장은 1심 판결을 앞두고 “손해 발생 여부를 떠나 공소장에 피해액으로 기재돼 있는 2509억원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양형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냈지만, 실제로는 유무죄 결과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기로 하는 이면약정서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유죄 인정 금액이 227억원으로 줄어들자 차액인 2282억원을 두 회사에서 돌려받아 “결국 법원을 속였다”는 지적을 받았다.
검찰이 소환 조사한 이 직원은 양형 참고자료와 이면약정서 작성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곧 재무 담당 임원급 간부도 불러 이 회장의 지시 여부 등을 추궁한 뒤 이 회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변제한 피해액의 대부분을 돌려받은 이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지만,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는 “(변제금 반환은) 피해금의 지급과 사후 정산에 관해 별도로 이 회장 쪽과 두 회사가 작성한 세부약정서를 기초로 이뤄진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경제개혁연대는 검찰이 밝힌 이면약정서를 근거로 삼아 이 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다시 검찰에 고발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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