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돈명 변호사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 민주화 인사들의 동반자이자 인권변호사들의 맏형이었던 이돈명(사진·법무법인 덕수 대표변호사) 변호사가 11일 별세했다. 향년 89.
이 변호사는 최근까지도 법무법인 사무실에 출근하는 등 외부 활동을 했으나, 이날 저녁 7시20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환으로 눈을 감았다.
이 변호사는 1922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나 48년 조선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52년 사법고시 3회에 합격한 뒤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그는 1974년 유신독재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인 ‘민청학련’ 사건을 맡으며 인권변호사의 길에 들어선 뒤 줄곧 민주화 인사의 법적 보루이자 동반자로 살아왔다. 이후 인혁당 사건, 와이에이치(YH) 사건,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 그리고 10·26 사건의 김재규 변호 등을 거치면서 자신도 투옥을 당하는 등 권력의 억압에 고난을 겪었다.
1986년 가톨릭정의평화위원회 회장, 1987년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아 활동 영역을 법조계 바깥으로 넓혔고, 1987년 <한겨레> 창간 발기인으로 참여해 창간 뒤 등기이사를 맡았다. 또 1988년부터 재단 전횡으로 문제가 된 조선대의 총장직을 맡아 학내 개혁을 이끌기도 했다.
가족으로는 아들인 영일(전 한국은행국장·전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 사장) 동헌(전 건축구조기술사회 회장) 사헌(미국 거주)씨와 사위인 양원영(전 휘문고 교장) 서해준(전 다우케미칼 상무)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02)3410-3151.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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