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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법 “삼성, 삼성차 채권단에 6천억 줘라”

등록 2011-01-12 08:41

손실보상 연체이자 소송
채권단에 일부 승소판결
옛 삼성자동차의 부실을 놓고 삼성차 채권단이 이건희(69)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그룹 계열사 28곳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삼성 계열사들은 채권단에 손실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데 따른 위약금 6000억원에 더해 위약금 지연이자까지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이종석)는 11일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회사 14곳으로 이뤄진 삼성차 채권단이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채권단이 손실보상금 2조4500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받게 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크게 이익을 봤고, 삼성 계열사가 삼성차와 관련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채무를 떠안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약금을 감액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 주도로 설립된 삼성차가 설립 1년여 만인 1999년 4조2000억원의 부채를 남기고 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채권단은 삼성 쪽과 △이 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증여하고 △이 주식을 2000년 12월31일까지 삼성 계열사들이 처분(주당 70만원으로 계산)해 2조4500억원을 보상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상장이 늦춰지면서 주식 매각이 불발되자, 채권단은 채권소멸 시한인 2005년 12월31일을 앞두고 부채 2조4500억원과 연체이자(연 19% 적용) 2조2880억원을 지급하라며 5조원대의 소송을 냈다.

삼성은 “정부의 부당한 공권력 개입과 채권단의 전방위적 위협에 굴복해 체결한 합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2008년 1심 재판부는 합의서의 효력을 인정해 “삼성 쪽은 채권단이 이미 매각한 117만주를 제외한 삼성생명 주식 233만주(평가액 1조6338억원)를 처분해 채권단에 지급하고, 6860억원의 연체이자(연 6%)도 물어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선고 뒤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 지난해 5월 상장된 삼성생명이 주당 110만원의 ‘대박’을 터뜨리자, 주당 70만원으로 계산했던 채권단의 손실보상금 원금은 모두 해소됐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연체이자(위약금)와 적정 이율 문제로 쟁점이 옮겨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위약금 산정 범위를 ‘2001년 1월1일부터 삼생생명 상장기준안이 마련된 뒤인 2008년 4월께’로 정하면서 “애초 약정된 연체이율 19%는 지나치게 고율”이라며 1심 판단(연 6%)보다 적은 민사재판 법정이율 5%를 적용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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