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청원경찰법 개정안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태철)는 권경석·조진형·유정현(이상 한나라당), 최규식·강기정(이상 민주당),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 등 현역 국회의원 6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최규식 의원이 청목회에서 5000만원의 불법 정치후원금과 10돈쭝짜리 황금열쇠(시가 200만원 상당)를 받았고, 이명수 의원은 2150만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권경석 의원은 2000만원, 강기정 의원은 990만원의 불법 정치후원금을 청목회에서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조진형 의원은 청목회 회원 명단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유정현 의원은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이 청목회 회원 100명의 명의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현역 의원 11명 가운데 이번에 기소하지 않은 의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실의 회계책임자 등을 입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청목회에서 후원금을 받은 나머지 의원 32명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