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반대광고 수십회 ‘규정횟수 초과’ 주장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사회당 등 3개 진보정당 서울시당이 13일 ‘알몸 어린이’ 광고 등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낸 오세훈(50)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은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배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내용의 광고를 2종으로 수십회 광고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관계자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당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지만, 오 시장이 아닌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만 경고 조처를 하는데 그쳤다”며 “ 엄정한 수사를 통해 오 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서울시의회에서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무상급식지원’ 조례가 통과된 뒤 40일 넘게 의회 출석을 거부해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도 고발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해 12월29일 시의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한 오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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