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원이 학업허가 수수료 안 내
필리핀 현지에 영어 어학연수를 떠난 한국 학생 113명이 필리핀 당국에 여권을 빼앗겨 사실상 억류돼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13일 “한국인이 운영하는 필리핀 현지 어학원이 영어 연수생들이 꼭 받아야 하는 ‘학업 허가증’의 수수료 15만원 정도를 필리핀 당국에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이아무개(43)씨 등 학원 관계자 14명 정도가 지난 7일 이민청 외국인수용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과정에서 어학연수를 받던 학생 113명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여권을 빼앗겨 숙소에 체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지 한국대사관이 학생들에 대해선 선처를 해달라고 필리핀 당국과 교섭하고 있다”며 “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학생들에겐 여권을 돌려주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들은 겨울방학을 맞아 1인당 200만~300만원 정도의 어학연수비를 내고 이달 초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귀국 조처가 내려질 경우 학생들이 상당한 금전적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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